액체류 반입기준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ㆍ분무ㆍ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면도구 소지품 관련이미지
  • 물ㆍ음료ㆍ식품ㆍ화장품 등 액체ㆍ분무(스프레이)ㆍ겔류 (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반입 가능한 액체류

  • 각각의 액체류 용기 용량이 100m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이런 액체류를 투명한 비닐(플라스틱) 봉투에 담아야 한다.
  • 비닐에 담은 액체류 총 용량이 1리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의할 것은 200ml 병에 1/3 정도만 담겨 있으니 70ml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용기 용량에 100ml 보다 큰 용량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담겨진 용량과는 상관없이 기내 휴대 가 불가능하다.

가지고 탈 수 있는 품목

  • 가질수 있는 품목 45ml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45ml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
  • 가질수 있는 품목 50ml 용기의 구강청정제50ml 용기의 구강청정제
  • 가질수 있는 품목 75ml 용기의 핸드크림75ml 용기의 핸드크림
  • 가질수 있는 품목 100ml 용기의 치약100ml 용기의 치약
  • 가질수 있는 품목 100ml 용기의 젤류 음료100ml 용기의 젤류 음료

가지고 탈 수 없는 품목

  • 가지고 탈 수 없는 품목 142ml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142ml 용기의 헤어스프레이
  • 가지고 탈 수 없는 품목 250ml 용기의 구강청정제250ml 용기의 구강청정제
  • 가지고 탈 수 없는 품목 125ml 용기의 베이비 로션125ml 용기의 베이비 로션
  • 가지고 탈 수 없는 품목 130ml 용기의 치약130ml 용기의 치약
  • 가지고 탈 수 없는 품목 120ml 용기의 음료120ml 용기의 음료

가지고 탈 수 있는 비닐봉투

  • 가지고 탈 수 있는 비닐봉투의 이미지
  • 가지고 탈 수 있는 비닐봉투의 이미지

가지고 탈 수 없는 비닐봉투

  • 142ml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
  • 250ml 용기의 구강청정제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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