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호루라기 주요 제보 내용


  • 유아동반 좌석 근처에 통로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물건 방치

  • 오버헤드빈이 열린채 항공기의 지상이동

  • 착륙 전 승객 전화통화에 대한 안전문제 제기

  • 교통약자 (노인, 장애인)를 위해 램프 버스를 저상버스 중심으로 운영요청

  • 공항주변 불법 ㆍ정차 때문에 공항순환버스 이용시 불편호소

  •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요원의 감시가 필요

  • 흡연박스의 잘못된 위치선정으로 느끼는 불편함

  • 공항내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행위

  • 오버헤드빈 규격을 초과하는 물건 (밥솥, 그릴, 비데 등)을 들고 항공기 탑승

  • 공항 내 휴지통에 형태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방치
 

제보에 앞서 혹시나 있을 불이익에 걱정하고 계시나요?
항공안전 호루라기를 통해 제보된 정보는 항공안전 개선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처리과정에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항공안전법 제61조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언제든지 제보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제보내용의 항공안전 개선 기여도 따라 우수 제보자에게는 매년 포상이 제공됩니다.

- 안전한 하늘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대합니다.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Copyright(C) TS.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