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에 앞서 혹시나 있을 불이익에 걱정하고 계시나요?
항공안전 호루라기를 통해 제보된 정보는 항공안전 개선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처리과정에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항공안전법 제61조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언제든지 제보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제보내용의 항공안전 개선 기여도 따라 우수 제보자에게는 매년 포상이 제공됩니다.
- 안전한 하늘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대합니다. -